자진출국 관련 서류및 영수증 확인을 부탁드립니다.(3)![]()
Views : 314
2025-08-17 16:00
질문과답변
1275659483
|
안녕하세요.
저희 가족이 현재 필리핀에 불법체류중입니다.
기간은 22개월초과.
자진신고 출국은 벌금이 면제라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대사관을 거쳐 이민국을 통해 비자연장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진신고출국도 비자 연장.여권연장을 하는지요.
그리고 벌금이라하여 영수증 2개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벌금인지 비자연장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9월28일까지 유효하다 하는데 그전에 180만원을 지불하면 7일이내 한국으로 들어올수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점은 영수증은 돈을 지불했을때 나오는게 아닌가요?
벌금이라해서 이렇게 영수증 2장을 보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몸이 안좋아서 들어오신다고 하여 이렇게 서류를 보내왔는데..정말 맞는 서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가족이 현재 필리핀에 불법체류중입니다.
기간은 22개월초과.
자진신고 출국은 벌금이 면제라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대사관을 거쳐 이민국을 통해 비자연장을 신청하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궁금한점이 있어 이렇게 글을 남겨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자진신고출국도 비자 연장.여권연장을 하는지요.
그리고 벌금이라하여 영수증 2개를 보내주셨는데, 이게 벌금인지 비자연장 비용인지 궁금합니다.
9월28일까지 유효하다 하는데 그전에 180만원을 지불하면 7일이내 한국으로 들어올수있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맞는지도 궁금합니다.
또 궁금한점은 영수증은 돈을 지불했을때 나오는게 아닌가요?
벌금이라해서 이렇게 영수증 2장을 보냈는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에는 들어온다고 하셨는데.. 몸이 안좋아서 들어오신다고 하여 이렇게 서류를 보내왔는데..정말 맞는 서류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인공지능 답변
필리핀에서 불법체류 중인 상황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아래에 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1. **자진신고출국과 비자 연장**:
자진신고출국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귀국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비자 연장이나 여권 연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리핀 이민국에서 필요한 특정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벌금과 비자 연장 비용**:
영수증 2개가 어떤 비용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야 확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출국에 따른 벌금과 비자 연장 신청 비용은 다릅니다.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문의하시면 해당 영수증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180만원과 7일 이내 귀국에 대한 정보**:
보통 자진신고 후에 발생하는 금액은 관련 비용이나 벌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그리고 7일 이내에 귀국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영수증 발급 여부**:
일반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면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만약 영수증이 벌금이나 비용의 증명으로 주어졌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십시오.
만약 몸이 좋지 않으시다면,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필요한 서류와 진행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내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문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1. **자진신고출국과 비자 연장**:
자진신고출국은 불법체류 상태에서 합법적으로 귀국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이 경우, 비자 연장이나 여권 연장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필리핀 이민국에서 필요한 특정 서류를 요구할 수 있으니 해당 서류들을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2. **벌금과 비자 연장 비용**:
영수증 2개가 어떤 비용을 나타내는지에 대해서는 내용을 확인해야 확답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자진출국에 따른 벌금과 비자 연장 신청 비용은 다릅니다. 대사관 또는 이민국에 문의하시면 해당 영수증의 세부사항을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3. **180만원과 7일 이내 귀국에 대한 정보**:
보통 자진신고 후에 발생하는 금액은 관련 비용이나 벌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8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그리고 7일 이내에 귀국이 가능하다는 정보가 정확한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리핀 이민국이나 대사관에 직접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4. **영수증 발급 여부**:
일반적으로 금액을 지불하면 영수증이 발급됩니다. 만약 영수증이 벌금이나 비용의 증명으로 주어졌다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수증의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의문사항이 있으면 해당 기관에 문의해 보십시오.
만약 몸이 좋지 않으시다면, 건강이 최우선이므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필요한 서류와 진행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리핀 내 대사관 혹은 영사관에 문의하면 필요한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얻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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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브 [쪽지 보내기]
2025-08-17 16:48
No.
1275659505
4만페소 영수증에 벌금과 각종 수수료가 포함된거 같습니다
이미 다 납부하고 처리가 된거같은데
다른 고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실듯 합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왜 연장안하시고 오버스테이를 오랫동안;;;
이미 다 납부하고 처리가 된거같은데
다른 고수님께서 정확하게 알려주실듯 합니다
나이도 있으신데 왜 연장안하시고 오버스테이를 오랫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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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남 [쪽지 보내기]
2025-08-17 19:44
No.
1275659542
@ 포브 님에게...
감사합니다.
다른분들도 지불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거네요.
감사합니다.
다른분들도 지불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한국으로 들어오기만 하면 되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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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J비자컨설팅 [쪽지 보내기]
2025-08-17 22:29
No.
1275659577
이건 이민국 본청에 추방 신청을 한게 아니라 MR 이라는 절차를 거쳐서 오버스테이를 정리 한겁니다 영수증이 나온건 MR절차가 마무리 됐다는거니 ecc 마치고 15일안에 출국 하시면 됩니다 조만간 출국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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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10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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